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