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로 관리되고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