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울릉군의회는 매년 10월이 되면 각종 민간단체에서 독도관련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해왔지만, 이를 울릉군의회가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독도를 부속섬으로 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