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6747건, 7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7억42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업종 면허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세율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동 지역은 4만5000원에서 7500원, 읍·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