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군은 올해 총사업비 2,296만4,000원을 투입해,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괴산군 내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