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