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의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5년 10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최근 어선 사고 중 상당수가 해상 추락으로 발생하는데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어선사고는 2023년 1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