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