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