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허위 입원, 고의 교통사고, 진단서 변조 등 보험사기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과 법인보험대리점 11곳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제재 대상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글로벌금융판매 ▲영진에셋 ▲한솔금융서비스 ▲은성라이프 ▲에이티에셋 ▲지에이코리아 ▲메가 ▲엑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