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폭넓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정지원 조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7월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이외에도 고지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