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를 계룡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는 총 9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