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