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연 2회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 8000대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 5000대, 체납액은 52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시세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