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0. 한 신문이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제하의 기사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이라는 보도설명자료는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한 것이며, 피심인의 영업비밀 유출 및 방어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공정위는 "국민생활 및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국민의 알권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