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건설㈜가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했다.지원건설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유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매출액은 825억원이다.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기간 동안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