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했다.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