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5. 한 언론이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 공정위, ‘PE 포비아’에 떨었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위가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에 있어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자 정불가 이를 해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했으며,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