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특이민원’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통화와 면담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폭언하면 통화나 면담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특이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대책 자체 이행방안’을 마련, 전 기관에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 방해 행위가 수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의미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통화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 면담 권장 시간은 40분 이내로 설정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통화나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