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