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연 15회 제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이 실제로는 연간 이용 횟수가 아니라 임상시험의 치료 횟수를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지가 보건연의 도수치료 의료기술재평가 세부보고서 6권을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말한 것과 같은 6~10회라는 숫자는 분석 대상 임상시험들이 정한 치료 과정의 총 시행 횟수 가운데 가장 많은 구간이었다. 6권 어디에도 연간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복지부는 지난 7월 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연 15회 기준이 실제 이용량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