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Q.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란?A.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비용* 중,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등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말한다.*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란?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업무용승용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