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