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등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한다.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의무복무지역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각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