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는 그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제도 적응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갱신, 임대료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