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6.26. A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1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2014년 2월 6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4년 9월경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이 6㎡ 이상 면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포천시 전역이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다가구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외국인 등이 6㎡ 이상 면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
부평구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평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부평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실거주 의무를
부평구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평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부평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포천시 전역이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통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 법인·정부 등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면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경기 안산시는 내년 8월 25일까지 안산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지역 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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