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왜 해야 할까?먼저 법적인 사항으로는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용 중인 건축물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새롭게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