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농어가 7050호에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42억3000만원을 1차 지급했다. 공익수당은 농어가 경영주 1명당 60만원씩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됐다. 지급 대상은 충북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1년 이상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지·산지 불법행위 등으로 처분 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거주·경영체 등록 요건은 지난해부터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