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대체로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한다. 투숙객이 다친 경우, 숙박시설의 구조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더라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은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일어났다. 한 투숙객이 숙박 중이던 복층 구조의 객실 2층에서 새벽 3시께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건물 1층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그 투숙객이 열고 나간 창문은 출입문이 아니었고, 바닥에서 약 70㎝ 높이에 설치된 일반 창문이었다. 그런데 투숙객은 “옥상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숙박시설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