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소속 변리사 3명에게 내린 제명 징계 처분이 항소심을 거쳐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법원은 제명이 변리사회가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 심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1심과 2심 법원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한변리사회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이 사건은 2023년 1월 한 중소기업 대표가 대한변리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민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