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소비자경보 2026 - 12호 이다.금감원에 따르면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등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국토부에서도 매매예약 사례가 없도록 권고한 만큼,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해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