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는 범여권의 종결 동의로 24시간 만에 종료됐다.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새로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