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