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도내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193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92건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19일 밝혔다.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을 검사했다.수질기준을 초과한 1건은 해당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해 시설 이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으며, 재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운영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신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인공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