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수산물 가공 업체 신라에스지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4일 공시했다.거래정지 대상 종목은 신라에스지 보통주이며, 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15일이다. 만료일시는 미정으로 기재됐다.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미달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신라에스지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 심사 결과 확정 이후 매매거래정지 만료일시·정리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