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련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문제를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킨 역사적 진전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또한,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