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제시 안전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반려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제주도의회가 어떤 의견제시를 하든 일단 상정돼 결론을 내리면, 최종 결정은 도지사 재량이 된다"라며 "그러므로, 제주도의회의 실질적인 도정 견제를 위해서는 의견제시의 건을 반려해,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도시계획은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