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로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국민이 현저히 지연된 수사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지나치게 지연된 사법절차로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상당하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