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이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이 해당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전방위 세정지원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로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돼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세청은 9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정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