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남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이번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교육 운영 시기나 방법, 교육과정 연계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의·토론과 미디어 이해력 등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명문화했다.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지난 6일 9개 공공기관과 학계, 교직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