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시는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일원을 내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 2지구 전체와 인근의 녹지지역으로 남동구 수산동 2.04㎢, 남촌동 1.77㎢, 구월동 0.91㎢, 연수구 선학동 0.71㎢다.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