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지난 23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완화해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