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26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을 받고,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교육 과정은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 세무사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