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