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전통 수의를 의미하는 ‘제주 호상옷’을 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4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일반적으로 상례 때 시신에 입히는 옷을 상례복, 습의, 수의, 저승옷으로 부르나 제주지역에서는 대부분 ‘호상옷’으로 통칭한다.‘제주 호상옷’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복식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제주 고유의 의례문화 속에서 전승돼 온 의생활 관련 기술이기 때문이다.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와 구성 방식, 바느질 기법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