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가정 구성원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하지만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