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7만8023건에 8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번 부과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한다.단, 올해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가 50% 감면된다.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