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군은 단속을 위해 산림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훼손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군은 단속 결과,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