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수 수요일 오후 1~5시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할 수 있다. 대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