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은 19일 ‘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로 배정돼야 한다는 법을 추진 중인데, 금융위가 기업공개 위축 우려를 막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해당 기준의 적정선을 ‘15% 이내’로, 형태는 자율적 배정이 현실적이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점진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에 금융위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