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김해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와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키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를 밝혔다.시가 1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주간에 걸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될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등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다는 것.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