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